숫자로 보는 개인회생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에요
공식 통계를 출처, 기준 연도와 함께 옮겼어요. 표본 조사인 숫자는 따로 표시했어요.
주요 숫자
- 2025년 개인회생 접수149,147건
전년(129,499건)보다 15.17% 늘어 역대 가장 많았어요.
- 2026년 1~5월 개인회생 접수67,442건
전년 같은 기간(60,397건)보다 11.7% 늘었어요.
- 2025년 개인파산 접수40,909건
전년(40,104건)보다 약 2% 늘었어요.
- 2025년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189,062명
법원 절차 대신 신복위 채무조정을 택한 사람도 많아요. 개인회생은 '건', 신복위는 '명' 단위라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 채무총액 중위값9,696만 원
평균은 1억5,888만 원이고, 79.8%가 2억 원 이하예요.
- 월수입 중위값236만 원
평균은 264만 원이고, 57.8%가 월 250만 원 이하예요.
- 생계비 가구원 1명78.2%
채무자와 피부양자를 합친 생계비 가구원이 1명인 사건의 비율이에요.
- 원금 변제율 중위값33.2%
50% 미만이 70.6%, 100% 변제가 5.3%로 사람마다 크게 달라요. 내 변제율을 예측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 추가생계비 인정25.3%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기본 생계비 외 추가생계비가 인정된 사건의 비율이에요.
- 변제기간 3년 미만 단축10.4% (1,129건)
그중 30세 미만 청년 사유가 57%(평균 24개월)로 가장 많았어요. 법원마다 운영이 달라요.
- 새도약기금 누적 매입11조7,378억 원
95만7천 명분(중복 포함)의 장기연체 채권을 사들였어요. 대부업은 상위 30곳 중 15곳만 협약에 가입했어요.
해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
단위: 건연령대별 채무·월수입·변제율 중위값
중위값은 한가운데 사람의 값이에요. 서울회생법원 개시사건 표본이라 전국과 다를 수 있어요.
| 연령대 | 채무 중위값 | 월수입 중위값 | 원금 변제율 중위값 |
|---|---|---|---|
| 20대 | 6,214만 원 | 229만 원 | 39% |
| 30대 | 8,839만 원 | 244만 원 | 39% |
| 40대 | 1억1,068만 원 | 247만 원 | 30% |
| 50대 | 1억1,167만 원 | 230만 원 | 31% |
| 60대 | 9,752만 원 | 211만 원 | 30% |
| 70대 이상 | 7,745만 원 | 217만 원 | 29% |
표본: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1.1~6.30) 개시결정 사건 10,840건 기준
신청자 연령 분포 변화
20~30대 비중은 줄고 50대 이상 비중은 늘었어요.
| 연령 | 2022년 | 2025년 상반기 |
|---|---|---|
| 29세 이하 | 15.2% | 9.5% |
| 30대 | 31.4% | 26.9% |
| 40대 | 27.9% | 28% |
| 50대 | 18.8% | 24.3% |
| 60세 이상 | 6.7% | 11.3% |
표본: 서울회생법원 개시사건(2022년, 2025년 상반기 10,840건)
채무·월수입·변제율 중위값 추이
각 연도 서울회생법원 개시사건 기준이에요. 2025년은 상반기 값이에요.
| 연도 | 채무총액 중위값 | 월수입 중위값 | 원금 변제율 중위값 |
|---|---|---|---|
| 2022 | 8,871만 원 | 209만 원 | 38% |
| 2023 | 9,696만 원 | 225만 원 | 36% |
| 2024 | 9,474만 원 | 230만 원 | 34.2% |
| 2025 상반기 | 9,696만 원 | 236만 원 | 33.2% |
표본: 서울회생법원 개시사건(2025년은 상반기 10,840건)
변제기간 3년 미만 단축 사유
단축 사건 1,129건(전체의 10.4%)의 사유예요. 한 사건에 사유가 여럿일 수 있어 합계가 100%를 넘어요. 다자녀 기준은 2024년 12월부터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에요.
| 사유 | 비율 | 평균 변제기간 |
|---|---|---|
| 30세 미만 청년 | 57% | 24개월 |
| 원금 100% 변제 | 30.9% | 27개월 |
| 65세 이상 | 6.6% | 24개월 |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2.4% | 25개월 |
| 전세사기피해자 | 2.1% | 24개월 |
| 중증장애인 | 0.7% | - |
| 한부모 | 0.3% | - |
표본: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1.1~6.30) 개시결정 사건 10,840건 기준
채무총액 분포
5천만~1억 원 구간이 가장 많아요.
| 채무총액 | 비율 |
|---|---|
| 5천만 원 이하 | 13% |
| 5천만~1억 원 | 39% |
| 1억~2억 원 | 27.8% |
| 2억~3억 원 | 8.6% |
| 3억~4억 원 | 4.1% |
| 4억 원 초과 | 7.5% |
표본: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1.1~6.30) 개시결정 사건 10,840건 기준
생계비 가구원 수
채무자와 피부양자를 합친 수예요. 진단의 기본 가구원 수를 1인으로 두는 근거예요.
| 가구원 수 | 비율 |
|---|---|
| 1인 | 78.2% |
| 2인 | 17.5% |
| 3인 | 3.6% |
| 4인 | 0.6% |
| 5인 이상 | 0.1% |
표본: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1.1~6.30) 개시결정 사건 10,840건 기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자
단위는 '명'이라 개인회생 접수 '건'과 그대로 비교할 수 없어요. '-'는 이 자료에 없는 값이에요.
| 연도 | 전체 확정자 | 신속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
|---|---|---|---|
| 2022 | 121,095명 | 16,766명 | 80,952명 |
| 2023 | 167,370명 | - | - |
| 2024 | 174,841명 | - | - |
| 2025 | 189,062명 | 53,551명 | 99,912명 |
| 2026 상반기 | 97,199명 | 27,003명 | 55,213명 |
표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자(박성훈 의원실 제출자료 보도)
기준 중위소득과 개인회생 생계비
단위: 원 / 월개인회생에서는 보통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한 달 생계비로 보고, 소득에서 이 금액을 뺀 만큼을 갚아요. 법원이 사정에 따라 더 인정하기도 해요.
2026년
지금 적용 중|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비 (60%) |
|---|---|---|
| 1인 | 2,564,238 | 1,538,543 |
| 2인 | 4,199,292 | 2,519,575 |
| 3인 | 5,359,036 | 3,215,422 |
| 4인 | 6,494,738 | 3,896,843 |
| 5인 | 7,556,719 | 4,534,031 |
| 6인 | 8,555,952 | 5,133,571 |
| 7인 | 9,515,150 | 5,709,090 |
2027년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비 (60%) |
|---|---|---|
| 1인 | 2,736,042 | 1,641,625 |
| 2인 | 4,480,645 | 2,688,387 |
| 3인 | 5,718,091 | 3,430,855 |
| 4인 | 6,929,885 | 4,157,931 |
| 5인 | 8,063,019 | 4,837,811 |
| 6인 | 9,129,201 | 5,477,521 |
| 7인 | 10,152,665 | 6,091,599 |
지난 해 보기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비 (60%) |
|---|---|---|
| 1인 | 2,392,013 | 1,435,208 |
| 2인 | 3,932,658 | 2,359,595 |
| 3인 | 5,025,353 | 3,015,212 |
| 4인 | 6,097,773 | 3,658,664 |
| 5인 | 7,108,192 | 4,264,915 |
| 6인 | 8,064,805 | 4,838,883 |
| 7인 | 8,988,428 | 5,393,057 |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비 (60%) |
|---|---|---|
| 1인 | 2,228,445 | 1,337,067 |
| 2인 | 3,682,609 | 2,209,565 |
| 3인 | 4,714,657 | 2,828,794 |
| 4인 | 5,729,913 | 3,437,948 |
| 5인 | 6,695,735 | 4,017,441 |
| 6인 | 7,618,369 | 4,571,021 |
| 7인 | 8,514,994 | 5,108,996 |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공식표 값이에요. livingCost60은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법원이 실무에서 기본 생계비로 삼는 기준이에요. 실제 생계비는 법원이 정하고, 주거비·의료비·교육비 같은 추가생계비가 인정될 수 있어요(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 개시사건 중 25.3%). 법원마다 원 단위 처리가 다를 수 있어요(예: 2026년 1인을 1,538,542원으로 적는 곳도 있어요). 2027년 값은 2026년 7월 28일 결정된 것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