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개인회생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에요

공식 통계를 출처, 기준 연도와 함께 옮겼어요. 표본 조사인 숫자는 따로 표시했어요.

주요 숫자

해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

단위: 건
2023–2025년 개인회생 접수 건수. 막대 길이는 가장 많은 해를 기준으로 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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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개인회생 접수개인파산 접수
2023121,017–
2024129,49940,104
2025149,14740,909

연령대별 채무·월수입·변제율 중위값

중위값은 한가운데 사람의 값이에요. 서울회생법원 개시사건 표본이라 전국과 다를 수 있어요.

연령대채무 중위값월수입 중위값원금 변제율 중위값
20대6,214만 원229만 원39%
30대8,839만 원244만 원39%
40대1억1,068만 원247만 원30%
50대1억1,167만 원230만 원31%
60대9,752만 원211만 원30%
70대 이상7,745만 원217만 원29%

표본: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1.1~6.30) 개시결정 사건 10,840건 기준

신청자 연령 분포 변화

20~30대 비중은 줄고 50대 이상 비중은 늘었어요.

연령2022년2025년 상반기
29세 이하15.2%9.5%
30대31.4%26.9%
40대27.9%28%
50대18.8%24.3%
60세 이상6.7%11.3%

표본: 서울회생법원 개시사건(2022년, 2025년 상반기 10,840건)

채무·월수입·변제율 중위값 추이

각 연도 서울회생법원 개시사건 기준이에요. 2025년은 상반기 값이에요.

연도채무총액 중위값월수입 중위값원금 변제율 중위값
20228,871만 원209만 원38%
20239,696만 원225만 원36%
20249,474만 원230만 원34.2%
2025 상반기9,696만 원236만 원33.2%

표본: 서울회생법원 개시사건(2025년은 상반기 10,840건)

변제기간 3년 미만 단축 사유

단축 사건 1,129건(전체의 10.4%)의 사유예요. 한 사건에 사유가 여럿일 수 있어 합계가 100%를 넘어요. 다자녀 기준은 2024년 12월부터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에요.

사유비율평균 변제기간
30세 미만 청년57%24개월
원금 100% 변제30.9%27개월
65세 이상6.6%24개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2.4%25개월
전세사기피해자2.1%24개월
중증장애인0.7%-
한부모0.3%-

표본: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1.1~6.30) 개시결정 사건 10,840건 기준

채무총액 분포

5천만~1억 원 구간이 가장 많아요.

채무총액비율
5천만 원 이하13%
5천만~1억 원39%
1억~2억 원27.8%
2억~3억 원8.6%
3억~4억 원4.1%
4억 원 초과7.5%

표본: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1.1~6.30) 개시결정 사건 10,840건 기준

생계비 가구원 수

채무자와 피부양자를 합친 수예요. 진단의 기본 가구원 수를 1인으로 두는 근거예요.

가구원 수비율
1인78.2%
2인17.5%
3인3.6%
4인0.6%
5인 이상0.1%

표본: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1.1~6.30) 개시결정 사건 10,840건 기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자

단위는 '명'이라 개인회생 접수 '건'과 그대로 비교할 수 없어요. '-'는 이 자료에 없는 값이에요.

연도전체 확정자신속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2022121,095명16,766명80,952명
2023167,370명--
2024174,841명--
2025189,062명53,551명99,912명
2026 상반기97,199명27,003명55,213명

표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자(박성훈 의원실 제출자료 보도)

기준 중위소득과 개인회생 생계비

단위: 원 / 월

개인회생에서는 보통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한 달 생계비로 보고, 소득에서 이 금액을 뺀 만큼을 갚아요. 법원이 사정에 따라 더 인정하기도 해요.

2026년

지금 적용 중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생계비 (60%)
1인2,564,2381,538,543
2인4,199,2922,519,575
3인5,359,0363,215,422
4인6,494,7383,896,843
5인7,556,7194,534,031
6인8,555,9525,133,571
7인9,515,1505,709,090

2027년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생계비 (60%)
1인2,736,0421,641,625
2인4,480,6452,688,387
3인5,718,0913,430,855
4인6,929,8854,157,931
5인8,063,0194,837,811
6인9,129,2015,477,521
7인10,152,6656,091,599
지난 해 보기
2025년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생계비 (60%)
1인2,392,0131,435,208
2인3,932,6582,359,595
3인5,025,3533,015,212
4인6,097,7733,658,664
5인7,108,1924,264,915
6인8,064,8054,838,883
7인8,988,4285,393,057
2024년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생계비 (60%)
1인2,228,4451,337,067
2인3,682,6092,209,565
3인4,714,6572,828,794
4인5,729,9133,437,948
5인6,695,7354,017,441
6인7,618,3694,571,021
7인8,514,9945,108,996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공식표 값이에요. livingCost60은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법원이 실무에서 기본 생계비로 삼는 기준이에요. 실제 생계비는 법원이 정하고, 주거비·의료비·교육비 같은 추가생계비가 인정될 수 있어요(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 개시사건 중 25.3%). 법원마다 원 단위 처리가 다를 수 있어요(예: 2026년 1인을 1,538,542원으로 적는 곳도 있어요). 2027년 값은 2026년 7월 28일 결정된 것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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