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채무조정
연체 31~89일이라면 연체가 길어지기 전에 이자를 크게 낮추는 신복위 제도예요.
확인 필요사전채무조정의 신청비가 5만 원이라는 점은 신복위 공통 안내로만 확인했어요.
- 걸리는 기간
- 상담부터 합의서 체결까지 약 2개월, 이후 최장 10년 분할 상환
- 드는 비용
- 신청비 5만 원
누가 쓸 수 있나요
- 연체 31~89일인 분
- 총채무 15억 원 이하, 최근 6개월 신규 빚 30% 미만
무엇을 해 주나요
-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요
- 약정이자율을 30~70% 낮춰요(최고 연 8%, 최저 3.25%)
- 최장 10년 나눠 갚고, 최장 3년 상환을 미룰 수 있어요(유예이자 연 2%)
-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멈추고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돼요
좋은 점과 생각할 점
좋은 점
-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아요
- 연체 90일이 되기 전에 정리할 수 있어요
생각할 점
- 원금은 줄지 않아요
- 협약 금융회사 빚만 조정돼요
어디에 물어보고 신청하나요
-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