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압류
독촉이 멈추는 시점, 압류 해제, 생계비계좌, 불법 사채, 오래된 빚을 다뤄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독촉은 언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는 추심과 압류가 멈추지 않아요. 멈추려면 법원의 명령이 따로 필요해요.
- 중지명령: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를 멈춰요.
- 금지명령: 앞으로 들어올 집행을 막아요. 채권자가 많으면 포괄적 금지명령을 써요. 보통 개시신청과 함께 내요.
-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금지돼요.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에 처리 기한이 없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사건번호가 나왔다고 추심이 멈추는 건 아니에요. 참고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청 다음 날부터 협약 금융회사의 추심이 멈춰요.
통장·월급 압류는 언제 풀리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인가결정이 나면 기존 압류·추심명령이 효력을 잃어요. 그 전에는 중지명령으로 집행을 멈출 수 있어요.
- 이미 압류된 통장 때문에 생활비가 막혔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 2026년 2월부터 월급은 250만 원까지 압류할 수 없어요. 여러 곳에서 받는 월급은 합산해요.
- 앞으로를 대비해 생계비계좌를 새로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이미 압류된 통장이 생계비계좌로 바뀌지는 않아요.
해제가 늦어진다면 대리인이나 금융복지상담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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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압류방지통장)는 뭐예요?
2026년 2월 1일부터 생긴 압류금지 전용 계좌예요. 돈이 어디서 왔든 한도 안에서는 압류할 수 없어요.
- 전 금융권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고, 실명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 예치 잔액과 한 달 입금액이 각각 25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잔액을 낮춰도 같은 달 입금 합계가 250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 압류되기 전에 만들어야 해요. 이미 압류된 일반 통장이 생계비계좌로 바뀌지는 않아요.
- 가입·해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할 수 있어요.
월급 받는 통장을 생계비계좌로 바꾸는 것을 미리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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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 추심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불법 사채라면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 있을 수 있어요.
-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은 계약 중 연 이자가 60%를 넘으면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예요.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예요.
- 계약서, 입출금 내역, 통화 녹음, 문자·메신저를 모아 두세요.
- 금융감독원 1332(3번)에 신고하고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선임 전에는 금감원 직원이 구두 경고를 하고, 선임 뒤 다시 추심하면 경고 문자를 보내요. 2026년부터 횟수 제한이 없고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 신변 위협이 있으면 112에 바로 신고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은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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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오래된 빚 독촉이 왔어요. 갚아야 하나요?
갚기 전에 먼저 소멸시효(일정 기간이 지나면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제도)를 확인하세요.
- 상사채권(금융회사 빚 등)은 5년, 민사채권은 10년, 통신요금·물품대금은 3년이에요. 금융채무는 기한이익상실일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요.
- 시효가 끝난 뒤 '1만 원만 보내면 연체이자를 깎아 준다'는 말에 조금이라도 갚거나 각서를 쓰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 돼요.
-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됐다면 확정일부터 10년이에요. 시효가 끝난 빚으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2주 안에 이의신청하세요.
- 3년 넘게 밀린 30만 원 미만 통신요금은 시효와 관계없이 추심할 수 없어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1644-0120)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고, 크레딧포유에서 내 채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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