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생계비
생계비 기준, 변제금이 정해지는 방식, 미납과 폐지, 변제기간 단축을 다뤄요.
2026년 개인회생 생계비는 얼마인가요?
확인 필요법원마다 원 단위 처리(반올림·절사)나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생계비는 신청일이 아니라 개시결정 시점 기준이라는 로펌 설명이 있지만 공식 기준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법원은 실무상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봐요.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으로 계산하면 2026년 기본 생계비는 이래요.
- 1인 1,538,543원
- 2인 2,519,575원
- 3인 3,215,422원
- 4인 3,896,843원
2027년 1월 1일부터는 기준중위소득이 6.70% 올라 1인 1,641,625원, 4인 4,157,931원이 기준이 돼요.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 개시사건 10,840건 중 월세·병원비 같은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은 사건은 25.3%였어요. 실제 생계비는 가구원 수와 사정을 보고 법원이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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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 기준 중위소득
- 경향신문 · 2027년 기준중위소득 6.70% 인상(2026-07-28)
- 서울회생법원 · 2025년 상반기 개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 법무법인 법승 칼럼 · 개인회생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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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변제금은 사람마다 달라서 ReStep은 금액을 예측하지 않아요. 대신 법원이 보는 기준을 알려 드릴게요.
- 가용소득: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을 모두 내는 게 원칙이에요.
- 청산가치 보장: 지금 파산하면 채권자가 받았을 돈(청산가치)보다 적게 갚을 수는 없어요.
- 최저변제액: 총변제금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빚이 5천만 원 미만이면 5%, 5천만 원 이상이면 3% + 100만 원 이상이어야 해요.
- 수행가능성: 계획대로 갚을 수 있어야 해요.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 개시사건 10,840건 기준 원금 변제율 중위값은 33.2%였어요. 하지만 50% 미만이 70.6%, 100%를 갚는 사람도 5.3%일 만큼 사람마다 크게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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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몇 회면 폐지되나요? 1.96회는 무슨 뜻이에요?
확인 필요미납을 누적으로 세는지 연속으로 세는지 정한 조문은 없어요. 규칙 문언상 누적 지체액 기준으로 읽히지만, 일부만 냈을 때의 처리 순서와 소수점 회차 계산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서울 외 법원 기준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먼저 알아 두세요. 3개월분이 밀린다고 자동으로 폐지되지는 않아요. 법에서 정한 폐지 사유는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예요.
- 3개월분은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는 기준이에요. 규칙은 '밀린 금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이르면' 보고하도록 해요.
- 서울에서는 보고 대상이 되면 통지서와 함께 채무자 진술서가 와요. 이 진술서를 내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폐지 사유가 되니 꼭 기한 안에 내세요.
- 대법원은 지금까지의 이행 정도, 미납 이유, 성실성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봤어요.
법원 사이트에 뜨는 1.96회, 2.96회 같은 소수점은 밀린 금액을 월 변제액으로 나눈 값으로 보여요. 3이 되기 전이라도 일부라도 넣고, 담당 회생위원에게 사정을 먼저 알리는 편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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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예정통지서(불수행 통지)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확인 필요진술서 제출 기한이 며칠인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문서에 적힌 날짜를 따르세요. 서울 외 법원의 처리 방식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아직 폐지가 결정된 건 아니에요.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3개월분 이상 밀리면 통지서, 채무자 진술서, 변제계획 변경 안내문이 함께 와요.
- 채무자 진술서를 문서에 적힌 기한 안에 꼭 내세요. 진술서를 내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폐지될 수 있어요.
- 밀린 이유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아요. 예: 급여명세서, 진단서, 퇴직·사직 경위 자료.
- 밀린 돈을 낼 수 있다면 최대한 넣어요.
- 소득이 계속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비자발적 실직처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면 특별면책을 함께 상담해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면 받은 서류를 들고 대리인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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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orea.legal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변제계획 불수행)
- korea.legal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2호(변제계획의 변경)
- korea.legal · 특별면책(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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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만 30세 미만)은 변제기간을 24개월로 줄일 수 있나요?
확인 필요변제율이 낮거나 도박·코인 같은 투기성 빚이면 단축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실무 설명이 있지만 법정 요건은 아니고 재판부마다 달라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의 준칙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30세 미만이면 원금을 다 갚지 못하더라도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게 해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한부모, 전세사기피해자도 대상이에요.
-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 개시사건 10,840건 중 단축 사건은 1,129건(10.4%)이었고, 그중 30세 미만 청년이 57%, 평균 기간은 24개월이었어요.
- 실무에서는 단축할 때 24개월로 정하는 예가 많다고 해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갚는 총액이 같아도 기간이 줄면 월 변제금이 약 1.5배로 늘 수 있어요. 서울·부산·수원 외 법원은 단축 준칙이 없고 재판부마다 달라요. 이미 인가된 사건은 소득·재산 변동 같은 변경 사유가 있어야 기간을 바꿀 수 있어요.
관련 도움 경로
출처
- korea.legal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 korea.legal · 변제기간 단축과 조기면책
- 서울회생법원 · 2025년 상반기 개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 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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