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3년(최장 5년) 동안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법원 절차예요.

확인 필요실제 개시 소요기간은 보도 요약마다 수치가 엇갈려요. 변제기간 단축, 코인·주식 손실, 배우자 재산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준칙 기준이라 다른 법원은 다를 수 있어요.

걸리는 기간
법률상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 결정(실제로는 몇 주~몇 달), 인가 뒤 변제 원칙 3년(최장 5년)
드는 비용
법원 비용: 인지대 28,800원(전자) + 송달료 56,400원 + 채권자 1명당 45,120원(영업소득자는 회생위원 보수 15만 원 추가). 대리인 보수는 별도예요. 중위소득 125% 이하 등은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쓸 수 있나요

  • 월급·영업소득 등 계속·반복되는 소득이 있는 개인
  • 빚을 다 갚기 어렵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분
  • 빚이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원 이하인 분
  • 예전 회생·파산 면책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난 분

무엇을 해 주나요

  • 생계비를 뺀 소득(가용소득)을 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 동안 회생위원에게 내요
  • 다 갚으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고, 확정되면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져요
  • 중지·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추심·압류를 멈출 수 있어요. 인가되면 기존 압류는 효력을 잃어요
  • 청산가치 이상, 최저변제액 이상을 갚아야 해요
  • 서울 등 일부 법원은 30세 미만·65세 이상·중증장애인·다자녀·한부모 등의 변제기간 단축을 운영해요

좋은 점과 생각할 점

좋은 점

  • 대부업·사채·개인 빚까지 채권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어요
  • 도박을 불허가 사유로 정한 조항이 없어요
  •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소득으로 갚아요

생각할 점

  • 3~5년 동안 생계비 수준으로 생활해야 해요
  • 인가되면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가 등록돼요
  • 밀린 금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고 폐지 여부를 심사해요
  • 목록에 없는 빚, 일부 세금, 벌금,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고 보증인 책임도 남아요

어디에 물어보고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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