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을 처분해도 갚을 수 없다면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받는 법원 절차예요.
확인 필요파산과 회생을 가르는 '소득 없음' 기준은 법원 재량이라 정해진 숫자가 없어요. 신청부터 면책까지의 평균 기간도 공식 통계를 찾지 못했어요.
- 걸리는 기간
- 사건마다 달라요. 공식 평균 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 드는 비용
- 인지대 1,800원(전자) + 송달료 112,800원 + 채권자 1명당 39,480원, 관재인이 선임되면 예납금 40만 원(유관기관 경유 전담재판부 30만 원). 취약계층은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쓸 수 있나요
- 소득 활동이 어렵거나 소득이 아주 적은 분
-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분
- 회생 면책 뒤 5년, 파산 면책 뒤 7년이 지난 분
무엇을 해 주나요
-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가 없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봐요
-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정리하고, 재산이 거의 없으면 관재인 없이 절차를 끝내요(동시폐지)
- 기초수급자·70세 이상·중증장애인이고 개인채권자가 없으며 재산이 적다면, 신복위 신용상담보고서를 내고 관재인 없이 빠르게 면책받는 신속면책제도가 있어요
좋은 점과 생각할 점
좋은 점
- 빚 한도가 없어요
- 몇 년씩 나눠 갚는 기간이 없어요
생각할 점
- 재산 은닉, 도박·낭비, 편파변제, 허위 목록 등은 면책불허가 사유예요(재량면책은 가능)
- 갚을 여력이 있는데 신청하면 기각될 수 있어요
- 세금, 벌금·과태료,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아요
- 공공정보는 면책결정 뒤 5년이 지나야 해제돼요(신복위 비교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