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이하(또는 연체 직전)라면 이자를 낮추고 나눠 갚는 신복위 제도예요.

확인 필요신속채무조정의 신청비가 5만 원이라는 점은 신복위 공통 안내로만 확인했고, 예납금 금액은 공개된 곳을 찾지 못했어요.

걸리는 기간
상담부터 합의서 체결까지 약 2개월, 이후 최장 10년 분할 상환
드는 비용
신청비 5만 원

누가 쓸 수 있나요

  • 연체 30일 이하인 분
  • 연체 전이라도 최근 6개월 안 실직·무급휴직·폐업, 90일 이상 입원이 필요한 질병 진단, 신용평점 하위 10% 등 사유가 있는 분
  • 총채무 15억 원(무담보 5억·담보 10억) 이하, 최근 6개월 신규 빚 30% 미만

무엇을 해 주나요

  •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요
  • 약정이자율을 30~50% 낮춰요(최고 연 15%, 최저 3.25%, 신용카드는 최고 연 10%)
  • 최장 10년 나눠 갚고,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상환을 미룰 수 있어요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멈추고,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돼요
  • 취약채무자 특례: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등은 이자 전액 감면과 원금 최대 15% 감면을 검토해요
  • 함께 볼 것: 계좌별 원금 3천만 원 미만이고 2024년 10월 17일 이후 연체됐다면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10영업일 안 회신, 무료)

좋은 점과 생각할 점

좋은 점

  •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아요
  • 추심이 신청 다음 날 멈춰요
  •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생각할 점

  • 원금은 줄지 않아요(취약채무자 특례 제외)
  • 협약 금융회사 빚만 조정돼요
  • 접수일부터 채권사에 따로 갚는 것을 멈춰야 해요

어디에 물어보고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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